오늘부터 마스크 안쓰면 '과태료'
음식물 먹을 때를 빼고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식당과 카페
헬스장 같은 실내체육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필수
지키지 않으면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겐 10만 원 이하 과태료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 금지,
이른바 '턱스크'도 단속 대상!
스스로 마스크를 쓰고 벗기 어려운 장애인이나
14살 미만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지시에 불응하고 소란이나 행패를 부릴 경우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돼 가중 처벌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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